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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우리나라도 민간조사(사립탐정) 제도가 필요하다
2015-12-12 17:58:35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rokpia@hamail.net> 조회수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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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 정부는 40여개의 신직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립탐정으로 알려져 있는 ‘민간조사원’을 포함시켰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사실 민간조사업은 OECD 국가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만 없는 직업이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사립탐정 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다국적 기업의 형태로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역시 실종가족 찾기나 분실물 찾기, 인적 물적 피해원인 찾기 소송의 자료 수집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이를 제공해 줄 합법적인 공급처가 없다 보니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와 같은 음성적인 시장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민간조사업을 합법화하고 시장을 개방한다면 국내의 투자는 물론이고 많은 외국의 기업에서도 투자를 할 것이고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외국의 인구와 민간조사원 규모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측했을 때 최소 4천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민간조사업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 불법 심부름센터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기우(杞憂)일 뿐이다. 사생활 침해 문제를 말하자면, 오히려 현재와 같이 국가의 통제권이 잘 미치지 않는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가 확산되는 지금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상반기에 경찰청에서 불법 심부름센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생활 뒷조사, 개인정보거래, 청부폭력 등의 불법행위 40건을 적발하고 총 332명을 형사 처벌하였다. 더욱이 평범한 국민들 가운데서도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앙갚음하기 위해 불법 심부름센터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청부폭력을 교사한 사건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그 폐단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경찰 당국의 전언에 따르면, 심부름센터 그 자체는 용역을 제공해 주는 합법적인 업종이고 또한 특별한 행정규제가 없는 자유업종이다 보니 구체적인 범죄 단서를 확보하기 전에는 경찰관이 심부름센터를 찾아가거나 이것저것 묻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한다. 국민들의 권리의식, 인권의식이 높아진 우리사회의 현시점에서 충분히 수긍이 가는 고충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조사 서비스 수요를 인정하고 이를 합법화하고 양성화 할 필요가 있다. 법률과 규칙을 만들어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전과자 진입제한 등)를 엄격히 적용하고 국가가 시험을 통해 그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민간조사원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행정지도의 근거를 마련한다면, 현재의 불법 심부름센터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문제는 최소한 지금의 상황보다는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민간조사업체들의 행정지도 관리단체로 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관리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유사업체들을 견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의료단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과 같은 매커니즘이다. 이러한 이익단체의 형성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민간조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불법행위를 통제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특수교육재단은 군·경찰 출신 수사·조사 경력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2000년부터 58기에 걸친 대학교·대학원 최고위과정과 19회에 걸친 공개 자격시험을 통하여 약 2400여명의 민간조사(탐정)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였고, 이들은 신용정보회사·로펌·법무법인·기업 감사 조사팀·보험사고 조사팀 등 취업·창업 및 프리랜서로 여러 활동중에 있다.

현재 자격기본법 제17조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제2009-0001호)된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증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인증 및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민간조사 전문 자격증으로, 21세기 유망 전문자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강조하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는 법·제도가 준비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에서 신직업으로 민간조사업이 도입되어 국가가 적절히 관리·통제하게 된다면 현재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현 정부에서 민간조사원 제도가 신직업으로 공인화 된다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은 더욱 감소될 것이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은 서비스산업이라고 한다. 이미 한미 FTA 등 국제적으로 서비스업이 전면 개방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서비스 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립탐정 민간조사업이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크게 일조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민간조사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자료제공]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 대한민간조사협회 연락처 : 02)775-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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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hks56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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