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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PIA 회원들의 건강과 회원들께서 영위하고 계신 PIA 탐정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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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는 지난해 경찰청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른 행정해석 및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명칭 사용 등 탐정업이 자유업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올해 1월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PIA민간조사사 자격명칭이 PIA사설탐정사로 경찰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변경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단지 명칭만 변경되었기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제2009-0001호는 그대로이며, PIA민간조사사 자격효력은 당연히 그대로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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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PIA사설탐정사로 자격증 재발급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자격증 유효기간이 남았을 시 재발급비 15,000원에, 자격증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시 본 교육재단/협회 정관 및 규정에 의거 기존대로 갱신비용 110,000원(보수교육 및 발급비)에 가능하오니 아래 절차에 따라 자격증 갱신을 하실 분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599-6272 ☏ 010-5285-5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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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사설탐정사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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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시 신청 (갱신발급·보수교육비 : 1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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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클릭) → 보수교육(갱신) 신청서 및 작성 후 협회메일 rokpia@hanmail.net 로 첨부 제출
※ 신청서 메일 전송시 최근 증명사진 필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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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사설탐정사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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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유효기간이 남았을 시 단순재발급 신청 (재발급비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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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클릭) → 재발급 신청서 및 작성 후 협회메일 rokpia@hanmail.net 로 첨부 제출
※ 신청서 메일 전송시 최근 증명사진 필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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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 진행은 매달 1개월분으로 마감하여 접수(신청서, 사진, 발급비) 완료된 다음달 초에 일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