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정(제2016-3호) 경비지도사 전문교육기관
사단법인 대한민간조사연구협회 |
2017~2018
경비지도사 합격자 기본교육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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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법정교육인 기본교육 44시간을 필히 이수하여야만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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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정은 교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접수시 본 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 010-4781-8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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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요강 |
⊙ 교육대상 : |
경비업법에 의거 경찰청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자 |
⊙ 제출서류 : |
기본교육 신청서
합격 확인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
반명함판 사진 2매 (E메일 접수 가능) |
⊙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 우정에쉐르 3층 전층
메일접수 : kspia11@hanmail.net (반명함판 사진 스캔 첨부 요망)
FAX접수 : 02)734-8803 (팩스 전송후 본 협회로 연락 요망) |
⊙ 교육비용 : |
288,000원 (교재비, 중식 포함)
농협 301-0192-8156-11 (사단법인 대한민간조사연구협회) |
⊙ 교육특전 :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수료증 발행
경비지도사 취업 추천 및 알선 혜택
한국경비신문 2년 무료 구독증서 혜택
경비지도사 현장실무·업무편람 제공
향후 공인탐정 제도 시행 예상에 따른 안내자료 무료제공 |
⊙ 교육장소 : |
본 협회 교육장 (서울 종로구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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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의 |
⊙ 문 의 처 : |
☎ 010-4781-8801 |
⊙ 접 수 처 : |
본 협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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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는 안타깝게 불합격하신 분을 위하여 한번 등록으로 합격시까지 전과목반, 2차시험반 책임지도반을 운영합니다. |